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기피·해태할 때 조합원 1/3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는 제도다. 요건, 처리 절차, 해태 판단 기준, 소집권자의 권한을 정리했다.
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·임시대의원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할 때,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는 노조법 별지 제6호 서식과 근거 조문을 정리했다.